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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청년 주거급여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란 무엇이고 청년 주거급여의 조건, 신청 기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
핵심은 부모와 따로 떨어져사는 청년이어야 하고 가족이 주거급여 수급가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거급여 수급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여야 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219만원 이하여야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목적은 구직이나 학업을 위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의 월세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직접 방문을 통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했지만 오늘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방법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신청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에서 복지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급 금액이겠지요.
가족과 분리되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수령 금액 체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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