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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5인 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 제외~코로나 방역 변경사항

by young@ 2021.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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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여도 주민등록상에 함께이지 않은 가족은 5인이상 집합금지였죠. 

 

사실상 각자 집에서 머물라는 의미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모일 분들은 다 모였겠지만요. 

 

그러던 차에 코로나 방역 단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방역 단계는 2.5 단계 그 외의 지역은 2단계인데요.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는 위의 표와 같고요.  다중이용시설의 주요방역조치는 아래의 기준에 따릅니다. 

현재 신규확진자가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주인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한 단계씩 낮추기로 했습니다. 

 

변경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낮아집니다. 

 

또한 수도권의 영업제한시간역시 현행 밤 9시에서 밤 10시로 1시간 늦추기로 했습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하되 주민등록이 함께 있지 않은 직계 가족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설에 만나지 못했던 주민등록주소가 다른 직계가족 간의 모임은 가능해지는 거지요. 

 

코로나 정말 지긋지긋한데요.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어 코로나 없이 마스크 없이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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