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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죠.
강제로 임시휴업이나 영업단축 등으로 피해를 봤고요.
코로나가 종료되고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를 어느정도 보상해 주는 정책에 관한 정보입니다.
고양시 제2차 특별휴업지원금인데요. 신청기간 및 대상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제2차 특별휴업지원금이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과 이동제한 직결업종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상세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금지 업종: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홀덤펍,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영업제한 업종: 식당, 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오락실, 놀이공원,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
이동제한 직결업종: 전년대비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특별휴업지원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2.5(금)~2.24(수) 9:00~20:00
신청방법: 온라인신청(고양시청 홈페이지 내)
사업자번호 또는 인허가번호, 대표성명 입력 후 대상정보 확인
별도의 오프라인 신청없음
지원금액은?
집합금지 개소당 200만원
영업제한 개소당 100만원
법인택시 기사 1인당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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