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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실업급여 신청, 구직급여신청이 간소화됩니다. 인터넷 사전신청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부터 적용되는 실업급여 신청 간소화 과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 서비스(2021.02.04.부터 시행)
기존: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 사실을 신고
변경안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먼저 제출가능
=> 구직급여 신청자가 고용센터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해 코로나19 확산 방지하기 위함.
고용센터에선 신분증 확인 등 최소한의 실업신고 절차만 거치면 구직급여 신청을 완료가능 합니다.
변경되었어도 고용센터 방문은 필수이기는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 가능한 경우
퇴사 후 사업장에서 제출한 이직(퇴직) 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가 처리된 경우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등 일부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이 제한됩니다.
인터넷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 신고를 마무리해야 하며
기존처럼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구직급여 (실업급여) 신청 자격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보수를 받은 고용보험 가입자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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